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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투고 규정
제1조(투고 자격) 본 학회 회원으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한다.
제2조(투고 제약) 동일 저자가 단독 또는 제1저자로서 동일 호에 두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단, 제1저자가 아닌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한 편을 추가 게재할 수 있다.
제3조(논문의 내용) 제13조의 심사항목에 맞는 논문이어야 한다. 분야는 화법학 및 화법교육 관련 분야로 한다.
제4조(원고 제출)
1) 논문은 한국화법학회 홈페이지 JAMS(http://koreaspeech.jams.or.kr)로 마감일까지 투고한다.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 저자와 교신 저자를 포함하여 모두 JAMS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논문 투고 마감일은 학회지 발간일(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의 2개월 전(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으로 한다.
제5조 박사 학위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할 경우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박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요약하여 게재해서는 안 되며, 박사 학위 논문으로부터 진전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 (2020.11.26. 신설)
제6조 학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학회지 「화법연구」에 게재․출판하고, 기타 매체(CD나 인터넷 파일 등)로 제작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학회 예산으로 편입하여 활용한다. 따라서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 논문의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은 학회의 논문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8조 게재 증명서의 발급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로 결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제9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해진다.
제10조 논문이 게재될 경우 필자에게 별쇄본과 학회지 파일을 제공한다.
제11조 논문의 분량은 학회 편집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25쪽 이내(영문초록, 참고문헌, 부록 등을 포함)로 한다. 25쪽을 초과하는 논문의 경우, 저자는 초과 분량에 해당하는 조판료(편집본 1장당 10,000원)를 납부한다.
제12조 논문 투고 시 심사료 6만 원을 납부한다. 연구비 수혜 없는 대학원생 단독 연구 또는 대학원생만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 논문은 심사료를 면제한다.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 10만 원을 납부한다. 교내외 연구비 수혜 논문은 게재료 30만 원을 납부한다. 심사료/게재료 납부하실 곳: 우리은행 1005-702-427852 (한국화법학회)
제13조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학회가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영문 초록 교정을 실시하고, 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 2장 심사 기준
제14조(심사 항목)
1) 내용의 적절성:화법 및 화법교육,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창의적인 조사, 비판, 응용,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한국어교육, 응용언어학 분야의 논문도 위와 관련된 연구일 경우 투고할 수 있다.
2) 연구의 독창성:논문의 내용은 창의적이어야 하고 최근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3) 전개의 논리성: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화법학의 이론을 근거로 논리적이어야 하며, 연구 문제에 맞는 적절한 연구 방법이 적용된 것이어야 한다.
4) 자료의 신뢰성:연구 자료는 신뢰도가 높고 명료해야 하며 학회가 요구하는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5) 학문적 기여도:논문의 내용은 화법학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6) 심사 배점
항목 / 점수 | A(20점) | B(15점) | C(10점) | D(5점) | E(0점) |
내용의 적절성 | |||||
연구의 독창성 | |||||
전개의 논리성 | |||||
자료의 적절성 | |||||
학문적 기여도 | |||||
총 점 | / 100 |
제15조(심사 결과) 100점 만점의 심사 결과에 따른 개별 심사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0~40 | 41~59 | 60~79 | 80~100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제 3장 심사 절차
제16조(접수) 편집위원장은 JAMS를 통해 투고 논문을 접수한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제17조(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하위 전공별로 분류하고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 아닌 3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의 초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재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18조(심사 의뢰)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 전공자 3인의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의뢰 논문에서 삭제한다.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심사위원에게 2편 이하로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있는 ‘심사서 작성 요령’을 근거로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여 등급 평정을 실시하고, 심사평 난에 평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제20조(학회의 최종 판정)
1) 각 심사위원의 평정을 ‘게재 가’는 3점, ‘수정 후 게재’는 2점, ‘수정 후 재심’은 1점, ‘게재 불가’는 0점으로 점수화한다.
2) 평정 점수의 총점이 7점 이상인 경우 ‘게재’로 판정한다.
3) 총점이 5~6점인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를 필자에게 보내 10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한 후 게재한다. 단, 수정을 거부하면 ‘수정 후 재심’ 평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4) ‘수정 후 재심’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사과정을 거쳐 동일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 보완 확인서를 첨부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논문의 수정본에 대한 게재 여부는 재심 위원의 판정에 따른다.
5) 총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같은 논문을 수정하여 차회에 다시 투고하면 초회 투고와 마찬가지로 심사한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검토 후 편집위원회를 수집하여 결정한다.
제21조(심사 보고서 제출)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논문심사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내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제22조(결과 통보)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제23조(표절 처리) (표절 처리) ‘게재 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한다.
제 4장 원고 편집 양식
제24조(기본 양식)
1) 논문의 기본 양식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ㆍ용지 종류: [종류] 사용자 정의 [폭] 153mm [길이] 225mm ㆍ용지 방향 및 제본: [방향] 세로 [제본] 맞쪽 ㆍ용지 여백: [위] 23 [아래] 20 [안쪽] 23 [바깥쪽] 23 [머리] 12 [꼬리] 0 [제본] 0 ㆍ글자 모양: [크기] 10 [모양] 신명조 [최소 공백] 90 ㆍ문단 모양: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10 [줄간] 165 |
2) 논문의 제목 양식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ㆍ 제목: [크기] 15 [모양] 신명조 진하게 [위치] 가운데 정렬[줄간] 130 [자간] -10 [장평] 96 ㆍ 부제목: [크기] 12 [모양] 신명조 진하게 [위치] 가운데 정렬[줄간] 130 [자간] -10 [장평] 96 ㆍ 이름/소속/직위: [크기] 10 [모양] 신명조 진하게 [위치] 오른쪽 정렬[줄간] 165 [자간] -10 [장평] 100 |
* 제목과 부제목, 이름, 소속, 직위는 국문과 영문을 모두 기입한다. 국문을 로마자화할 때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에 따른다. 다른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된 표기법 체계를 명시하도록 한다.
* 이름, 소속, 직위 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소 속 | 직 위 | 투고자 정보 |
대학 | 교수 또는 강사 | 성명/대학명/직위명 |
대학 | 박사 후 연구원 |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
대학 | 학생 | 성명/대학명/학부생(석사 과정, 석사 수료, 박사 과정, 박사 수료) |
유초중등학교 | 교사 | 성명/학교명/교사 |
초중등학교 | 학생 | 성명/학교명/학년 |
연구기관 | 연구원 | 성명/기관명/직위 |
소속없음 | 시민 | 성명/소속/종별 학위 (또는) 성명/전소속/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
소속 없음 | 미성년자 | 성명/소속/졸업 (또는) 성명/전 소속/학생 |
* 본인의 논저를 인용할 때에는 다른 저자와 같이 이름을 명시한다. ‘졸고’와 같이 투고자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25조(주 양식) 주 양식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주 형식: 주는 내용주(content footnote)를 원칙으로 하며, 참조주(reference footnote)는 쓰지 않도록 한다. 인용 서명과 면수는 이선영(2011, p. 150)처럼 표시한다. ∙글자 모양: [모양] 신명조 [크기] 9 ∙문단 모양: [내어쓰기] 14.2 [줄간] 130 [각주여백] 구분선위 3 구분선아래 2 각주사이 1 |
*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된 연구는 논문의 첫 페이지의 제목 각주로 승인 기관과 일시를 명기한다.
예)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2014년 9월 26일)을 받은 후 수행한 연구임.
제26조(표와 그림 양식) 표와 그림 양식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표와 그림의 캡션, 표의 내용은 국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 <표 1> 로 표시, 상단 양쪽 정렬, 진하게 예) <표 1> 담화의 유형 [그림 1] 로 표시, 하단 양쪽 정렬, 진하게 예) [그림 1] 빙산 모형 ㆍ 캡션: [모양] 중고딕 [크기] 9 ㆍ 내용: [모양] 신명조 [크기] 9 |
제27조(직접 인용 양식)
1) 직접 인용 내용이 40단어 미만일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ㆍ 인용한 부분을 큰따옴표로 묶어 본문 내에 제시한다. * 기타 양식은 제24조 기본 양식과 동일하다. |
2) 직접 인용 내용이 40단어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ㆍ 인용한 부분은 단락을 바꾸어 제시한다. ㆍ 인용한 부분이 두 단락 이상일 경우 각 단락 사이를 한 줄씩 띄운다. ㆍ 모양: [크기] 9 [모양] 신명조 [위치] 양쪽 정렬 [줄간] 160 [좌우여백] 10 * 기타 양식은 제24조 기본 양식과 동일하다. |
제28조(참고 문헌 양식) 참고 문헌 양식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ㆍ 제목: [모양] 중고딕 [크기] 10 [위치] 가운데 정렬 [줄간] 165 (한 줄 띄움) ㆍ 목록: [모양] 신명조 [크기] 9 [줄간] 160 [내어쓰기] 20 [최소공백] 70 |
제29조(영문 초록 양식) 영문 초록 양식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 초록은 본문 앞에 약 2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 초록은 들여쓰기 없이 한 단락으로 작성한다. ∙ 초록: [크기] 9 [모양] 신명조 [위치] 양쪽 정렬 [좌우여백] 20 ∙ 핵심어: [크기] 9 [모양] 신명조 [내어쓰기] 20 * 기타 양식은 제23조 기본 양식과 동일하다. |
1) 원고와 함께 영문 초록을 제출한다. 국문 초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2) 영문 제목, 영문 부제목, 영문 이름을 초록 내용 앞에 작성하고 진하게 표시한다.
3) 영문 이름은 성, 이름의 약자로 표기한다. 단, 본인의 이름에 대한 굳어진 표기 방식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4) 키워드는 국문을 괄호 안에 영문과 병기한다.
5) 영문 초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한다.
*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정보적 초록이나 기술적 초록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정보적 초록이란 연구의 전체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초록이며, 기술적 초록이란 그 문헌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간략하게 제시하는 초록이다.
* 기술적 초록: 약 150단어 분량으로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주제, 연구 개요를 제시한다.
* 정보적 초록: 약 200단어 분량으로 연구의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와 결론을 제시한다.
6) 영문 초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 수동태, 능동태 표현 모두 가능하나 가급적 능동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인칭 단수대명사(I)나 일인칭 복수대명사(we)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동일한 주어는 연속하여 세 번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모든 수는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제언은 가급적 현재형으로 진술하고, 연구 방법은 과거형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수행 기간 동안 행해진 특정한 활동의 연구 결과는 과거형으로,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자의 견해 및 주장은 현재형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다.
예) Improvement Plan of Speech Communication Field Evaluation for Core Competency. Park, Jaehyun. <Abstrac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speech communication field evaluation in communication ability of core competency evaluation and to draw improvement plans. To this end, it conducted a critical review on the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based core competency evaluation manag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s well as on the status of core competency evaluation field manag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the basis of advanced researches related to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listening and speaking evaluation and also about communication ability out of overseas core competency, it suggested following 5 improvement plans in speech communication field of core competency evaluation in South Korea; 1) application of detailed speech communication task linked to educational method; 2) defining the specific settings for communication schemes; 3) design of questions to which both task performing person and evaluation applicant agree; 4) development of integrated questions reflecting complex task status; and, 5) reflection of overall aspect of speech communication instead of simple information exchange.
Key Words core competency(직업기초능력), core competency evaluation (직업기초능력평가), listening test(듣기 평가), speaking test(말하기 평가), speech communication test(화법 평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국가직무능력표준)
제30조(부록 양식) 부록 양식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ㆍ 제목: [크기] 10 [모양] 중고딕 [위치] 왼쪽 정렬 ㆍ 부록 내용의 제목: [크기] 13 [모양] 신명조 [위치] 가운데 정렬 ㆍ 부록 순서: 본문에서 언급된 순서대로 제시한다. ㆍ 부록이 둘 이상이면 [부록 1],[부록 2]등으로 부록을 구분한다. |
제31조(전체 구성 및 소제목 번호 체계 양식)
1) 전체 구성: 원고는 제목, 부제목, 이름과 소속 및 직위, 영문 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서로 작성한다.
제목 |
(15p, 신명조 진하게, 가운데) |
- 부제목 - |
(12p, 신명조 진하게, 가운데) |
(한 줄 띄움) |
이름(소속) (10p, 신명조 진하게, 오른쪽) |
(한 줄 띄움) |
Title: Subtitle. Name. <Abstract> (9p, 신명조 진하게) … (초록 내용은 진하게 표기하지 않음) [좌우여백] 20 |
(한 줄 띄움) |
KeyWords (9p, 신명조 진하게, 내어쓰기 20) … (핵심어는 진하게 표기하지 않음) [좌우여백] 20 |
(두 줄 띄움) |
Ⅰ. 1단계 소제목(13p, 신명조 진하게, 가운데) |
(한 줄 띄움) |
1. 2단계 소제목(11.5p, 신명조 진하게, 들여쓰기 0) |
(한 줄 띄움) |
1) 3단계 소제목(10.5p, 신명조, 들여쓰기 0) |
바탕글 (10p, 신명조, 들여쓰기 10) |
(다음 페이지) |
참고문헌 (10p, 중고딕, 가운데) |
(한 줄 띄움) |
참고문헌 내용 (9p, 신명조, 내여쓰기 20) |
2) 소제목 번호 체계 양식
1단계: Ⅰ, Ⅱ, Ⅲ, … (13p, 신명조 진하게, 가운데 정렬, 위 두 줄, 아래 한 줄 띄기) 2단계: 1, 2, 3 … (11.5p, 신명조 진하게, 들여쓰기 0, 위아래 한 줄씩 띄기) 3단계: 1), 2), 3) … (10.5p, 신명조, 들여쓰기 0, 위아래 한 줄씩 띄기) 4단계: (1), (2), (3) … (10.5p, 신명조, 들여쓰기 10, 위 한 줄씩 띄기) 5단계: ①, ②, ③ … (본문과 동일, 위만 줄 띄기) |
제32조(DOI 표기 양식) 논문 첫 페이지의 제목 각주로 해당 논문의 디지털 콘텐츠 식별문자(DOI)를 명기한다.
제5장 인용
제33조(일반 원칙)
1) 단일 쪽수일 경우 ‘p. 쪽수’로 표기하며 여러 쪽수일 경우 ‘pp. 쪽수-쪽수’로 표기한다.
예) 권순희(2013, p. 164)에 따르면 …
Walsh(2011, pp. 10-32)에서는 …
2) 국문명은 성과 이름을 모두 표기하고 영문명은 성만 표기한다. 복수 저자의 영문명 중 성이 동일할 경우, 이름을 성 앞에 약자(이니셜)로 기재한다.
예) D. W. Johnson과 F. P. Johnson(2002)은 …
3) 동일 저자의 저작을 둘 이상 인용하는 경우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예) (정민주, 2007, 2008)
4)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작은 발행년에 알파벳 소문자를 부여하여 나열한다.
예) (나은미, 2012a, 2012b)
5) 둘 이상의 자료를 동시에 인용할 경우, 저작 사이는 세미콜론(;)으로, 동일 저자의 다른 저작은 콤마(,)로 구분한다.
6) 자료 제시는 언어에 따라 한국서, 중국서, 일본서, 서양서 순으로, 동일 언어에서 저자명은 문자 순으로, 동일 저자의 자료는 연도 순으로 배열한다.
예) (박창균, 2014; 전은주, 1999, 2000; Barnes, 1971)
7) 번역된 단행본의 경우에는 원저자의 이름 뒤에 본래의 출판 연도와 번역 연도를 사선을 그어 표기한다.
예) (Wilson, 1963/1993)
8) 재인용의 경우에는 원서와 인용 서적 사이를 세미콜론(;)으로 표기하고, 재인용 쪽수를 밝힌다.
예) McDonough Shaw(2003; 김영선, 2006, p. 8 재인용)
예) (Gloy 1987; 박용익, 2008, p. 120 재인용)
제34조(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
1) 간접 인용
① 본문에서 저자가 언급된다면 '저자(연도, 인용면수)'로 표기하며, 그렇지 않다면 괄호 안에 '(저자, 연도, 인용면수)'로 표기한다.
② 괄호로 문장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괄호 뒤에 점을 찍는다.
예) Walsh(2011)에 의하면…
…한 점이다(Walsh, 2011).
2) 직접 인용
① 직접 인용 내용이 40단어 미만일 경우 큰따옴표로 묶어 표기한다.
② 직접 인용 내용이 40단어 이상일 경우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독립된 문단으로 구성한다.
③ 불필요한 부분은 3점 줄임표(…)를 사용하여 생략한다.
제35조(복수 저자)
1) 2인 저자일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본문 / 저자 | 국문 | 영문 | |
국문명 | 괄호 안 | 과/와, 쉼표(,) | & |
괄호 밖 | 과/와, 쉼표(,) | and, & | |
영문명 | 괄호 안 | 과/와, &, 쉼표(,) | & |
괄호 밖 | 과/와, &, 쉼표(,) | and, & |
예) 노은희와 정민주(2013)에서는 …
…라고 주장한다(노은희, 정민주, 2013).Edward and Mercer(1987) asserted that …
… much wider applicability(Edward & Mercer, 1987).
Edward와 Mercer(1987)에서는 …
Edward & Mercer(1987)에서는 …
…라고 주장한다(Edward & Mercer, 1987).
2) 3~6인 저자일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①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쉼표(,)를 사용하여 나열한다. 단, 저자명이 영문일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쉼표(,)와 '&'를 덧붙인다.
②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를 기재한다. 두 번째 인용부터는 제1저자 뒤에 본문이 국문일 경우 '외' 또는 '등'을, 영문일 경우 'et al.'을 표기한다.
예) (첫 번째 인용 시)
민병곤, 정재미, 박재현(2014)은 …
…라고 주장한다(민병곤, 정재미, 박재현, 2014).
(두 번째 인용부터)
민병곤 등(2014)은 …
…라고 주장한다(민병곤 등, 2014).
예) (영자 성명 첫 번째 인용 시)
Fall, Webb, & Chudowsky(2000)는 …
…라고 주장한다(Fall, Webb, & Chudowsky, 2000).
(영자 성명 두 번째 인용부터)
Fall 등(2000)은 …
…라고 주장한다(Fall 등, 2000).
3) 7인 저자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① 첫 번째 인용에서는 제1저자부터 제6저자까지만 나열한 후, 나머지 저자는 '외' 또는 '등'으로 표기한다. 두 번째 인용부터는 '제1저자 등'으로 표기한다.
예) (첫 번째 인용 시)
김종철, 민병곤, 박현정, 정희창, 김봉순, 박재현 등(2013)은 …
…라고 주장한다(김종철, 민병곤, 박현정, 정희창, 김봉순, 박재현 등, 2013).
(두 번째 인용부터)
김종철 등(2013)은 …
…라고 주장한다(김종철 등, 2013).
예) (영자 성명 첫 번째 인용 시)
DiStefano, Heurle, Huajaneu, Hyona, Lindeman, Neim 등(1995)은 … 라고 주장한다(DiStefano, Heurle,
Huajaneu, Hyona, Lindeman, Neim 등, 1995).
(영자 성명 두 번째 인용부터)
DiStefano 등(1995)은 …
…라고 주장한다(DiStefano 등, 1995).
② 본문이 영문인 경우 '등' 대신 'et al.'을 사용한다.
예) (첫 번째 인용 시)
DiStefano, Heurle, Huajaneu, Hyona, Lindeman, Neim et al.(1995) argued that …
(두 번째 인용부터)
DiStefano et al.(1981) stated that …
제36조(단체 저자)
1) 단체명의 약어가 없을 경우에는 완전명으로 기재한다.
2) 단체명의 약어가 있을 경우에는 완전명과 함께 약어를 기재하며 두 번째 인용부터는 약어만 기재한다.
3) 약어는 부호 '〔 〕'를 사용하여 완전명 뒤에 붙여 쓴다.
예) (첫 번째 인용 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2009, p. 15)는…
예) (두 번째 인용부터) 한국교총(2009, p. 15)은…
제6장 참고문헌
제37조(일반 원칙)
1) 참고문헌에는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만을 모두 제시한다.
2) 저자의 이름은 성과 이름 모두를 기재한다. 영문명일 경우 이름을 성 뒤에 약자(이니셜)로 기재한다.
3) 단행본, 정기간행물의 제목을 ≪≫나 『』 등으로 표시하거나 논문 제목을 「」, 〈〉 등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4) 참고문헌에 나타나는 모든 숫자는 기본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단, 로마 숫자가 제목 속에 사용된 경우는 로마숫자를 사용한다.
5) 복수 저자의 경우 중간점(·)이 아닌 쉼표(,)를 찍어 구분한다. '과/와'는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서의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을 넣는다.
예) 이창덕, 임칠성, 심영택, 원진숙, 박재현. (2010). 화법교육론. 서울: 역락.
예) Atwood, S., Turnbull, W., & Carpendale, J. (2010).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in classroom talk.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19(3), 358-402.
6) 복수 저자는 인원과 상관없이 모두 제시한다.
7) 한국어 서명과 학회지 제목은 진한 중고딕체로 표기하고, 외국어 서명과 논문 제목은 기울임으로 표기한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학회지명과 권수를 한국서는 진한 중고딕체로, 외국서는 기울임으로 표기한다.
예) 박용익. (1998). 대화분석론. 서울: 한국문화사. Park, Y. I. (1998).
Jaques, D. (1984). Learning in groups. London, England: Croom Helm.
예) 민병곤. (2001). 논증 이론의 현황과 국어 교육의 과제. 국어교육연구, 12(1), 237-399.
예) Levinson, S. C. (1979). Activity types and language. Linguistics, 17, 356-399
8) 참고문헌 나열 순서
① 참고문헌은 동양서(한, 중, 일), 서양서 순으로 나열하고 동양서는 자모순, 서양서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그 밖의 국가 문헌도 그 나라의 문자 순으로 기재한다.
② 동일 저자의 연구 중 단일 저자 연구와 복수 저자 연구가 있을 경우, 단일 저자 연구를 먼저 기재한다.
③ 저자가 동일한 경우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④ 저자와 연도가 동일한 연구가 둘 이상인 경우, 연도에 알파벳 소문자를 붙여 순서를 정한다.
예) 구현정. (2009)
구현정. (2010)
구현정. (2011a)
구현정. (2011b)
구현정, 전정미. (2007)
9) 영문명 저자의 경우 성은 완전명으로, 이름은 약자(이니셜)로 기입한다. 성을 먼저 표기한 뒤, 이름을 표기한다.
예) Flower, L. (1993).
10) 단행본이나 단행본의 장,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쓴다. 단, 이름, 국가, 지역과 같은 고유명사 그리고 부제의 첫 단어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정기간행물의 제목, 출판 지역 및 출판사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Jaques, D. (1984). Learning in groups. London, England: Croom Helm.
Bell, A. (1984). Language style as audience design. Language in Society, 13, 145-204
11) 저자가 없을 경우 편집자나 번역자를 앞에 제시하며, 이마저도 없을 경우 발행 단체를 기재한다.
12) 출판지 및 출판사는 '출판도시: 출판사'로 기재한다. 단, 국외 저서인 경우 '출판 도시, 출판 국가 또는 주: 출판사'로 기재하고, 주는 약자로 표기한다. 출판지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대표적인 도시 하나만 기재한다.
예) 서울: 박이정
Englewood, NJ: Biostat.
London, England: Taylor & Francis.
13) 제목과 부제목 사이에는 ':(콜론)'을 사용한다.
14) 다음과 같은 말은 축약해서 표기한다.
Edition | Ed. | page(pages) | p.(pp.) |
Revised edition | Rev. Ed. | Volume(Volumes) | Vol.(Vols.) |
Second edition | 2nd Ed. | Number | No. |
Editor(Editors) | Ed.(Eds.) | Part | Pt. |
Translator(s) | Trans. | Technical Report | Tech. Rep. |
No date | n.d. | Supplement | Suppl. |
제38조(단행본)
1) 일반 서적
저자. (연도). 서명. 발행지: 발행사.
예) 박용익. (1998). 대화분석론. 서울: 한국문화사.
2) 편집 서적
편집자. (편). (연도). 서명. 발행지: 발행사.
예) 이진우. (편). (1996).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예) Shai, B. D., John, C. & Akira, M. (Eds.). (2004). Algorithmic learning theory. New York, NY: Springer-Verlag.
3) 재판 서적
저자. (연도). 서명. (판차). 발행지: 발행사.
예) 김석우, 박상욱. (2007). 교육연구방법론. (2판). 서울: 학지사.
예) Denzin, N. K. (1989). The research act. (3rd Ed.). Bergen County, NJ: Prentice Hall.
4) 번역 서적
저자. (연도). 번역서명. 번역자명 (역). 발행지: 발행사. (원서출판년)
예) Wilson, J. (1993).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윤희원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서출판 1963)
5) 단행본의 장(Book chapter) 구분
저자. (연도). 장 제목. 편집자 혹은 번역자 (편 혹은 역). 서적명. (수록 페이지). 발행지: 발행사.
예) Fairclough, N. (2012).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J. P. Gee & M. Hanford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9-20). London, England: Routledge.
제39조(정기간행물)
1) 학회지
① 학회지 게재 논문
저자. (연도). 논문 제목. 학회지명, 권(호),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예) 서덕희. (2003).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6(2), 55-89.
예) Wallace, C. (1999). Critical language awareness: key principles for a course in critical reading. Language Awareness, 8(2), 98-110.
② 학회지 게재 예정 논문
저자. (출판예정). 논문 제목. 학회지명, 권(호).
2) 잡지(Magazine)와 소식지(Newsletter)
① 저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저자. (연도. 월. 일). 글 제목. 잡지·소식지명, 권수,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예) 이동렬. (2015. 3.). 일곱빛깔 무지개 꿈… 행복이 자란다. 행복한 교육, 392, 2-5.
② 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글 제목. (연도. 월. 일). 잡지·소식지명, 권수, 시작 페이지-끝페이지.
예) 대한민국은 꿈‧끼 배움터. (2015. 3.). 행복한 교육, 392, 27-29.
3) 신문
① 저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저자. (연도. 월. 일). 글 제목. 신문명,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예) 한승하. (2015. 2. 27.). 전남 청정 섬 6곳 ‘가고 싶은 섬’ 만든다. 세계일보, A11.
예) Cho, C. (2015. 2. 27). Park names NIS head as chief of staff. The Korea Herald, 1.
② 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글 제목. (연도. 월. 일). 신문명,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참고한 자료의 쪽수를 명기한다.
제40조(기술ㆍ연구 보고서)
저자. (연도). 보고서명 (연구보고서 No.). 발행지: 발행처.
예) 정희원. (2010). 우리말의 이모저모_영문판 (연구보고서 No. 2010- 04-01). 서울: 국립국어원.
예) 국립국어원. (2007).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결과보고서 (연구보고서 No. 2007-1). 서울: 국립국어원.
* 저자가 단체 및 기관인 경우 단체명을 기입한다.
제41조(미출판 논문)
1) 학위 논문
저자. (연도). 논문명. ○○학위논문. 수여기관명, 대학소재지.
예) 김승현. (2014). 학습 대화의 교육 내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① 심포지엄
저자. (연도. 월. 일). 논문제목. 사회자명(사회자), 심포지엄 이름.
○○○ 발표 논문. 심포지엄 장소.
예) 전은주. (2013. 10. 26.). 담화 유형 교육의 계속성: 초·중등학교와 대학 화법 교육의 연계성 측면에서. 서혁(사회자),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12동 401호.
② 논문발표 또는 포스터 발표
발표자. (연도. 월. 일). 발표 논문이나 포스터 제목. ○○○ 발표 논문. 학술대회 장소.
예) 김현아, 안재경, 이진주, 오예림, 노민달라이. (2014. 12. 11.). 한국어능력시험의 말하기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및 평가의 실제. 국어교육학회 포스터 발표. 이화여대 교육관 B동.
* 서적 혹은 정기간행물로 출판된 발표집의 내용은 서적 혹은 정기간행물의 형식을 따른다.
제42조(평론 및 면담)
평론자 및 면담자. (연도). 제목〔종류, 원자료명〕. 서적명 혹은 학회지명, 권(호),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예) 이광호. (2007). 나만의 방, 그 우주 지리학〔서평, 침이 고인다 외〕. 침이 고인다, 283-306.
제43조(매체 자료)
1) 영화
제작자명. (제작자). 감독명. (감독). (연도). 영화 제목. 〔영화〕. 소재지: 영화사명.
예) 한경수. (제작자). 진모영. (감독). (2014).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 서울: 아거스필름.
예) Goldman, J. (Producer). Vaughn, M. (Director). (2015). Kingsman: the secret service 〔Film〕. London, England: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Marv Films, TSG Entertainment.
2) 방송
책임 제작자명 (책임 제작자). (연도. 월. 일). 방송 제목. 소재지: 방송사명.
예) 정성욱. (책임 제작자). (2012. 8. 29.).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서울: EBS.
예) Wilman, A. (Executive Producer). (2015. 2. 2.). Top Gear Season 22 Episode 2, London, England: BBC.
3) 인터넷
저자명. (연도. 월. 일). 자료명. 검색일자 년. 월. 일. 사이트 주소
예) 윤석만. (2015. 3. 2). 인성교육도 주입식으로 하나. 중앙일보. 검색일자 2015. 3. 3.
사이트 주소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5/03/02/16818301.html?cloc=olink|article|default.
예) Mallard, T. (2004). Physical activity for primary school pupils. Retrieved 2015. 3. 2.
from http://www.beehive.govt.nz/node/21114.
* 자료의 종류에 따라 위의 규칙을 참고하되, 한국어 자료의 경우 ‘검색일자’와 ‘사이트 주소’를, 외국어 자료의 경우 ‘Retrieved from’를 뒤에 덧붙인다.
부 칙
1.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2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한국화법학회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