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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화법학회'라고 일컫는다.

제2조 (본회와 지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두고, 국내와 국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학회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로서 운영 목적은 화법학,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화법 이론 발전과 화법 교육의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 2장 사업과 부서

제4조 (사업)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회지의 발간
2. 화법학과 화법 교육 연구에 관한 도서 출판
3. 학술 연구 발표회
4. 강좌 개설 및 연수
5. 말하기 대회 등 대외 행사 개최

제5조 (부서) 이 학회는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상설부서)
  가. 총무분과
  나. 편집분과
  다. 연구분과
  라. 기획분과
  마. 대외협력분과
2. (상설 위원회)
  가. 연구윤리위원회
  나. 편집위원회
  다. 학술용어위원회
3. (기타) 이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부서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화법학과 화법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이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회 인사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의무)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권리)
   ① 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받으며, 모든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
   ③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1.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2.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다만 이 규정으로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제 4장 임원과 평의원

제10조 (임원) 이 학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 및 위원(장) 부서 / 위원회별로 약간 명
4. 감사 2명

제11조 (임원 선임 방법)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3. 상임 이사는 회장단과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4.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용어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상임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새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이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업무 분장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상임 이사는 회칙에 규정된 학회의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되, 각각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가. (상설 부서)
    - 총무 분과: 학회 제반 업무를 집행, 조정, 통괄하고, 홈페이지와 재정 및 회계를 관리한다.
    - 편집 분과: 학술지와 소식지를 발간한다.
    - 연구 분과: 학회의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 기획 분과: 산학협력과 출판 및 대회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대외협력 분과: 학회 및 학술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협력 및 섭외 업무를 수행한다.
  나. (상설 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 학회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 학술지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를 심의하며 학술대회에서 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 편집위원회: 학술지의 심사 규정을 검토하며 투고된 학술지 논문의 심사 의뢰를 관장하고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 학술용어위원회: 화법학 및 화법교육학에서 사용되는 학술 용어의 개념 및 용례를 정리한다.
  다. (기타) 상임 이사회에서 의결된 기타 부서나 위원회의 업무는 상임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른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확대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평의원) 이 학회에 평의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평의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상임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확대 이사회를 추대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5조 (총회) 이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후반기 전국 학술대회가 끝난 후 개최하여 본회의 사업, 예산, 회칙,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칠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정기 총회와 같은 일을 한다.
3.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이사회) 이사회는 상임 이사회와 확대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 의제를 의결하고, 각 부서의 업무 계획을 의결 승인한다.

제6장 재무

제17조 (재무) 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2.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 (회계 연도) 이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후반기 전국 학술대회 다음 날부터 다음 해 후반기 전국 학술대회 당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8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7년 3월 31일 개정한 것으로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5년 3월 28일 개정한 것으로 201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9년 4월 6일 개정한 것으로 2019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