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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법학회(이하 학회) 윤리 헌장은 학회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고, 학회 임원과 회원 모두가 학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여 임원과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학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등)은 학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모든 사업과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 임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회 회원은 바람직한 화법 문화 창달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며, 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여야 한다.
4. 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공저자가 되거나,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연구 부적절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연구 논문 심사나 자문에 참여하는 임원과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거나 의견을 피력하여야하며,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밀 유지를 할 의무가 있다.
7. 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등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조(목적) 한국화법학회(이하 학회) 윤리 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윤리 규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선임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회장단 회의에서 선출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학기를 기준으로 4학기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5.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는 간사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제3조(회의) 윤리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 헌장 위반 여부 사안과 윤리 규정의 제 개정 등의 사안을 회의를 통해 의논하고 결정한다.
1. 윤리 헌장 위반 여부에 관한 제소 건은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 행위에 대해 본 학회의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위원장은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사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한다
3.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연구 부정행위의 종류) 연구 부정행위란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을 말하며 다음 각항과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윤리 헌장 위반의 징계의 종류) 위원회는 윤리 헌장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제명
2. 학회지에 5년 이하 투고 금지
3. 학회 회보에서 논문 삭제
4. 관련자 공개 사과
5. 학회 홈페이지 및 징계 결정 이후 발간되는 회보에 징계 사실 공시
6. 소속 기관에 징계 사실 통보
제6조(비밀 보장과 소명 기회)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소된 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소된 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 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 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및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ㆍ심의ㆍ의결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명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기피 제척 회피)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사안에 영향을 미칠 위원의 기피ㆍ제척ㆍ회피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제소된 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윤리 규정의 제 개정) 윤리 규정의 제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1. 본 한국화법학회 윤리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한국화법학회 윤리규정은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